임신 중에도 법적으로는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고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다면,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협의이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는 태어날 아이의 복지와 양육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계획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양육계획서에는 출산 후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 능력, 환경, 협의 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계획 수립이 부실하거나 아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 이혼 성립 자체가 지연되거나 보완 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건강 상태나 심리적 상황에 따라 이혼 절차가 정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가급적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한 신중한 준비와 법적 요건 충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므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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