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관련 범죄 「위증, 무고,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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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관련 범죄는 사법·행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하며, 위증, 무고, 위조, 공무집행방해, 도주 및 범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며, 특히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이나 무고는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위증죄
형사·민사재판 등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성립하며, 재판의 진실규명을 방해한 점에서 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 | 법원에 선서 후 허위 진술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152조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
특수 사안 | 상습·대가성 위증 시 가중처벌 가능 |
무고죄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진정을 제기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립 요건 | 허위 사실 고소 + 처벌 목적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156조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특징 | 자수 시 감면, 피해자 무혐의 시 성립 용이 |
공문서 위조·변조죄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조한 경우 공문서 위조·변조죄가 성립합니다.
행위 태양 | 위조, 변조, 행사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25조, 제229조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
예시 | 진단서, 공무원 신분증, 허가증 위조 등 |
사문서 위조죄
개인 문서나 민간 기업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권한을 침해해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됩니다.
문서 대상 | 계약서, 영수증, 인감증명 등 민간문서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31조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행사까지 포함 | 위조 후 사용 시 가중처벌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되며,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 대상 사건이 많습니다.
행위 태양 | 폭행 또는 협박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136조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중상해 시 10년 이상도 가능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직무를 위계(속임수, 기망 등)로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서류 위조, 허위 보고 등 사례가 많습니다.
행위 태양 | 허위자료 제출, 거짓신고 등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137조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주요 사례 | 허위 고소, 조작된 자료 제출 |
범인은닉죄
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은닉,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범인은닉죄로 처벌됩니다.
대상 | 기소 전 또는 수배 중인 범죄자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151조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 행위 | 거처 제공, 도피 차량 지원 등 |
도주죄
체포·구속된 자가 도망치는 경우 도주죄가 성립되며, 형사 미결수나 수형자가 탈출할 경우 해당됩니다.
행위자 | 체포·구속 상태의 피의자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144조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
중요 유형 | 법정 내 도주, 호송 중 탈주 |
증거인멸죄
수사 또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로서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행위 대상 | 문서, 영상, 디지털 자료 등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155조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범 관계 |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처벌 |
범죄단체 조직죄
공공질서 자체를 해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담한 경우 성립하며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조직 목적 | 범죄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함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114조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
실행행위 불요 | 단순 가담만으로도 처벌 가능 |
관련 법률 서비스
공공질서 관련 범죄는 초기에 법률적 대응을 통해 무고를 방지하고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 또는 위증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허위성 및 고의 유무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형사방어 | 무고·위증·위조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 수립 |
피해자 대리 | 무고 피해자 명예 회복, 맞고소 진행 |
공무집행방해 대응 | 우발적 행위, 정당행위 주장 |
위조사건 대응 | 필적감정, 정황자료 수집 통한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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