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기타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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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알리거나, 이를 빌미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당사자일 뿐이며, 제3자는 법적으로 채무와 무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채무 사실을 언급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방식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심지어 협박죄 등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추심은 반드시 채무자 본인과의 통신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연락을 취하려면 그 자체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고, 채무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가 돈을 안 갚는다”거나 “직장에 알려야겠다”는 식의 발언은 불안과 불쾌감을 유발하며, 이는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가 어디서 수집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무단 수집된 개인정보로 인해 연락이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이 제3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시점부터는 단순히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문서나 녹음으로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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