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의 재산도 파산에 포함되나요?
도산 가족 명의의 재산도 파산에 포함되나요? 과거에 묶이지 마라. 법은 오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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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뿐만 아니라 사실상 채무자가 소유·지배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만 가족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취득자금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취득자금이 채무자에게서 나왔고 현재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명의신탁 또는 가장양도 등의 형태로 의심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파산재단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 형성과정의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허위로 명의 이전을 시도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 사유로 판단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제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법률적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명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내 명의가 아니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으며, 실체적 소유 여부를 중심으로 파산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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