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도산 보험 해약환급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싸워야 할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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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채무자의 소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이 존재할 경우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관재인이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약환급금이 무조건 회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 이하의 해약환급금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 예를 들어 순수보장형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극히 소액인 경우가 많아 재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약환급금의 금액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 차액은 재단에 귀속되어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해당 보험의 계약 유형과 환급 예상액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에서는 해약환급금의 일부만 보호받고 나머지는 환수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보험 유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해지 또는 전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신청 전에 본인의 보험 계약 현황을 분석하고, 회수 위험이 있는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을 구분해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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