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의하면 이혼 심판 없이 갈라설 수 있나요?
가사 부부가 동의하면 이혼 심판 없이 갈라설 수 있나요? 과거에 묶이지 마라. 법은 오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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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혼 소송 없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은 필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확인서 등본을 발급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지를 법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절차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관할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이 완료됩니다. 협의만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이 개입하는 확인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만으로는 법적 이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서류의 정확성, 재산분할 약정서의 효력, 양육비 이행의 안정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방이 협의 후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거나 재산 관련 분쟁이 뒤늦게 발생할 수 있어, 법적 자문을 거친 협의이혼 진행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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