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혼인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사 사실혼도 혼인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도착한다. 기다리는 동안 흔들리지 마라.

본문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하는 관계이므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신고 기반의 관계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규정된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나 취소는 법률혼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착오·강박 등에 의해 성립한 혼인에 대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그 무효나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사실혼은 본질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사실상 혼인 관계이므로, 그러한 요건을 문제 삼기보다는 사실혼 자체의 존부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 관계의 종료는 ‘무효’나 ‘취소’가 아니라, 단순한 해소로서 다뤄지며, 그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사실혼의 법적 성격과 종료에 따른 권리 보호를 위해 해소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실혼 존부 판단 자문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 여부 분석 및 입증 전략
해소 후 권리 보호 재산분할, 위자료 등 사실혼 종료 관련 법률 절차 대리
혼인 무효·취소와의 구별 자문 법률혼과 사실혼의 법적 구분과 적용 가능성 안내
사실혼 종료 합의서 작성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한 법률 문서 작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