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도 이혼처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가사 사실혼 관계도 이혼처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싸워야 할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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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법률적 절차 자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 절차는 필수가 아니며, 사실혼 해소는 협의나 당사자 간 이별로도 종료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태로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조정을 선행 절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 가사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 조율을 시도하게 되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에만 본안 판결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분쟁은 감정적 대립이 큰 만큼 조정 절차가 당사자 간 부담을 줄이는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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