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가사 사실혼 관계에서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과거에 묶이지 마라. 법은 오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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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든 사실혼 관계에 있든 자녀와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고 교류할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법원은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녀의 복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장하려 노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과정과 부모 간의 협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조정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