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도 보고해야 하나요?

도산 상속받은 재산도 보고해야 하나요? 침묵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두려움이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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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면책 불허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권리가 발생한 이상 이를 신고해야 하며, 예상되는 상속분 또한 일정 부분 고려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상속재산의 가치가 클 경우, 법원은 이를 청산 대상으로 삼고 채권자 배당을 위한 파산재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가 작거나, 사망 시점 이후 발생한 채무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전체 파산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면 그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 경우에도 법원이 실질적으로 포기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아직 상속재산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하면 오해를 살 수 있고, 향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과 관련된 사실은 파산 신청서류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설명자료나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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