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사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싸워야 할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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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상속 순위와 비율이 결정되며, 보통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어려울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만, 실제 분할 방법이나 분배 시기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은 가족 간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권장됩니다.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상속세 신고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이 없을 때는 상속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법률사무소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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