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문자로 채권추심을 계속하는데 합법인가요?

기타 전화나 문자로 채권추심을 계속하는데 합법인가요? 싸움은 법정에서 이뤄지지만, 승리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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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전화나 문자로 채무자에게 연락해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합법적인 채권추심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연락은 불법 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심야나 이른 새벽 시간에 연락을 지속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압류된다”는 식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도 법적 위협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담고 있거나 과장된 표현일 경우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정식 등록된 채권추심업체라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위법 추심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 저장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심의 방식이 정당한지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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