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찾아와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타 집에 찾아와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변호사가 그 시작이다.

본문

채권자가 집에 찾아와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경우,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압류 집행 절차 없이 직접 물건을 회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재산을 압류하려면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서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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