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있으면 파산 신청이 어려운가요?
도산 차량이 있으면 파산 신청이 어려운가요? 법은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정은 치유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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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자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시가와 용도, 필요성에 따라 파산재단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 차량이나 업무와 무관한 사치성 차량은 매각 대상이 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산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 특히 자영업자나 장애인 등에게 꼭 필요한 교통수단인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차량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권자의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차량 처분 과정에서도 별도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차량 보유 여부 자체보다는 차량의 가치와 사용 목적, 담보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을 준비하면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법원이 불성실한 채무자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적 검토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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