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가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면 불법인가요?

기타 채권추심자가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면 불법인가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도착한다. 기다리는 동안 흔들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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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협박, 폭언, 모욕적인 언사 등은 법적으로 금지된 방법이며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성 발언이란 채무자가 심리적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을 주는 말을 의미하며,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회사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발언 자체만으로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당한 추심을 가장한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채권추심 업무는 신용정보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등록된 추심회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해당 직원 개인뿐 아니라 회사 자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언행이 문자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 녹음이나 캡처를 통해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대응에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인격이 침해되거나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언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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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중단 요청 및 경고 통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법적 경고장을 작성하고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