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후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나요?
기타 채권추심 후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나요? 법은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정은 치유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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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 이루어진 후에도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압류가 실행되면 통장 잔고나 급여 중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압류 전 채무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지므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가 우려된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채무 조정, 회생 절차 신청 등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없으면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황 인지 후 적극적인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 보호와 채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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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대응 상담 | 압류 통보 후 상황 진단과 최선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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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및 회생 신청 | 채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정 및 법원 절차를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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