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오래되면 갚지 않아도 되나요?

기타 채무가 오래되면 갚지 않아도 되나요? 싸움은 법정에서 이뤄지지만, 승리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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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채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의 금전대차나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3년,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갖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의 중단 없이 경과해야 하며, 그 사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라도 갚거나 인정하면 시효는 중단되고 새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됩니다. 이런 사정을 잘 모른 채 상환을 일부 진행하거나 전화로라도 채무를 인정하게 되면, 이미 완성된 시효가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오래된 채무를 근거로 추심을 시도하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시효가 완성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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