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파산재단에 귀속되나요?

도산 퇴직금도 파산재단에 귀속되나요? 과거에 묶이지 마라. 법은 오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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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했거나 수령 예정인 경우라면 그 금액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퇴직금 전액이 무조건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 일부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관재인은 해당 퇴직금 수령 권리를 파산재단 소속으로 보게 되며, 퇴직금 지급일에 따라 압류 또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고, 특히 고액의 퇴직금일수록 전액이 재단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보호 여부는 신청인의 연령, 가구 상황, 소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되며, 법률적 설득력이 있는 자료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시점과 파산신청 타이밍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복잡한 재산 구조를 가진 신청자의 경우,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체 자산 구성과 면제 가능한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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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면제 가능성 분석 수령 여부, 시기, 금액에 따라 법적 보호 가능성 검토
면제재산 주장을 위한 자료 준비 생계비 산정, 가족 구성 자료 등을 통한 의견서 작성
관재인 대응 전략 수립 퇴직금 귀속과 관련한 관재인의 회수 조치 방어
신청 타이밍 조정 상담 퇴직 시점과 파산 신청의 법적 리스크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