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면 부동산은 무조건 처분되나요?
도산 파산하면 부동산은 무조건 처분되나요? 두려움은 상대가 원하는 무기다. 당신은 법을 무기로 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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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변제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자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며, 통상적으로는 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이 처분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채무자가 가진 자산이 있으면 이를 공평하게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부동산이 무조건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시가보다 채무액이 많아 실질적으로 변제 재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치나 소유형태, 해당 재산의 법적 성격, 동거가족의 주거권 보장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가능성은 단순히 보유 여부가 아니라 실제 변제 가능성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안별 분석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실거주 여부나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에 따라 일정한 보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민감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정확한 법적 검토 없이 파산을 진행할 경우, 실거주 부동산을 상실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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