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해도 보장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도산 파산해도 보장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변호사가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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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처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보호되는 일정한 재산은 예외적으로 보장됩니다.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하며, 실무적으로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의 물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에 필수적인 가전제품, 의류, 최소한의 가구, 식료품 등은 일반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용되어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 급여 중 일부도 생계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장애인수당 등 공공급여 역시 회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존엄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보장 재산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면제재산 목록 분석 | 보유 중인 재산 중 보호 가능한 항목의 구체적 검토 |
파산관재인 대응 전략 | 재산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의견서 제출 |
급여 압류 범위 조정 | 생활비 유지를 위한 급여 비율 확보 |
생계급여 보호 확인 | 공공급여 등 비압류 재산에 대한 법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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