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을 미리 해야 하나요?
가사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을 미리 해야 하나요? 법정은 싸움터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무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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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 약정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명확한 정리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반하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합의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산 목록, 분할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두면, 이혼 이후 상대방의 번복이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협의이혼 절차 중이거나 이혼 직후 재산분할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갖고 있다면, 협의 단계에서 약정을 체결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원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추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서면화 및 공증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해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이혼 과정에서 자산 문제는 감정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과 법적 근거에 기반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의 절차가 간단하다고 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소홀히 하면 이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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