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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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모두 혼인관계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제도지만 그 의미와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법률상 혼인 요건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않아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처음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혼인의 계속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혼인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혼인이 일정 기간 유지된 후에 법적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 혼인 기간 동안의 권리·의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무효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지만, 취소는 혼인이 일단 성립된 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경우 모두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각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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