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지출 내역을 모두 보고해야 하나요?

도산 회생 중 지출 내역을 모두 보고해야 하나요? 당신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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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성실히 관리하고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지출 내역을 모두 세세하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변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 내역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고액의 소비, 재산성 지출, 사치성 항목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생위원이나 법원은 변제 이행 여부를 검토할 때 정기적인 소득과 소비 구조를 점검하며, 보고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변제계획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가계부 수준의 지출 관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상황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서면 보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안정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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