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한민국 민법은 혼인을 남성과 여성 간의 법률적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성 간의 혼인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 간의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없는 혼인무효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더라도 당사자 간의 성별이 동일할 경우 보통 반려 처리하며,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법원은 동성 간 혼인의 법적 인정 여부에 대해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동성 간 혼인의 법적 인정은 입법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는 동성 부부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흐름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당사자들은 혼인무효 확인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동성 간 혼인은 우리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에 따른 법적 권리나 보호를 받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동성 커플이 공동생활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문제, 의료 동의, 상속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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