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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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비송사건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주는 비쟁송적 성격의 절차로, 소송이 아닌 청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혼인, 이혼, 입양, 후견 외에도 가족관계등록 정정, 실종선고, 인지, 부재자 재산관리 등 다양한 사건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인 간 갈등이 없거나 법률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며, 가정법원이 전속 관할을 가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에 오기·누락·착오 등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 본인 또는 직계혈족, 이해관계인 |
정정 사유 | 성명 오기, 생년월일 오류, 부모 표기 누락 등 |
절차 | 가정법원 정정허가 결정 → 구청 정정 신청 |
입증자료 | 출생신고서, 학적부, 주민등록초본 등 |
실종선고
장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사망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사망 시점이 법적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실종 | 7년 이상 생사불명 |
특별실종 | 전쟁, 재난 등 특별사유로 1년 이상 실종 |
청구권자 |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
효과 |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개시 등 발생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소재불명인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선임 요건 | 1년 이상 생사·소재 불명, 재산 방치 위험 |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 검찰, 친족 등 |
관리인의 권한 | 재산 보존, 처분, 임대, 수입관리 등 |
종료 | 부재자 생존 확인 또는 실종선고 |
인지의 허가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후 인지도 포함됩니다.
인지 방식 | 출생신고 시, 가정법원의 허가로 별도 인지 |
허가 기준 | 혈연관계 존재, 자발적 인지 여부 |
청구권자 | 친부, 자녀, 법정대리인 등 |
효과 | 친생자 지위 발생, 상속권 등 부여 |
성·본 변경 허가
자녀 또는 본인의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합니다. 친권자 변경과 연계되기도 합니다.
적용 대상 | 미성년자 또는 본인 |
허가 사유 | 정당한 사유, 복리 고려 |
요건 | 13세 이상 자필 동의 필요 |
효과 | 가족관계등록 정정, 성명 사용 변경 |
친생부인의 허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이를 법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청구권자 | 부 또는 검찰 |
제척기간 | 출생 사실 안 날부터 2년 이내 |
증명책임 | 부가 친생자 아님을 입증 |
효과 | 친생자관계 종료, 가족관계등록 정정 |
혼인의 취소 허가
중대한 사유로 혼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이 혼인을 소급해 무효로 돌리는 결정입니다.
청구 사유 | 사기, 강박, 근친혼, 중혼 등 |
제척기간 | 사유 발생 또는 인지 후 3개월 이내 |
효과 | 혼인 무효,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
주의사항 | 사실혼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임의 후견 개시 심판
사전에 공증을 통해 체결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후견인을 개시하기 위한 법원 심판절차입니다.
요건 | 본인의 판단능력 상실 |
심판 주체 | 계약상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 |
계약 요건 | 공정증서 형식의 계약 필요 |
효과 | 계약 내용에 따른 후견 개시 |
비송 사건의 관할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전속 | 모든 가사 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 |
관할 기준 | 본인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
관할 변경 가능 | 긴급성 또는 이해관계로 이송 가능 |
항고 | 항고장은 가정법원에 제출 |
기타 비송 사건 예시
기타 가사비송사건은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확장됩니다.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 입양요건 미충족, 기망 등의 사유 발생 시 |
친권 상실·회복 심판 | 자녀에 대한 방임·학대 또는 회복 사유 발생 시 |
가족관계 등록 창설 | 무등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신설 |
외국에서의 이혼 신고 수리 | 외국 법원 판결에 기초한 이혼 신고 허가 |
관련 법률 서비스
가사비송사건은 일상적인 가족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절차의 정확성, 입증자료 준비, 감정 대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정정 청구 | 청구서 작성, 입증자료 준비 및 법원 대응 |
실종선고·부재자 재산관리 대응 | 사망 간주·상속 개시 목적 실무 지원 |
친생부인, 인지 허가 | 혈연관계 입증, 검사 대응, 등록 정정 |
입양 무효·혼인 취소 | 절차 무효화, 위자료·손해배상 병합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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