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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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생활, 재산, 법률행위를 지원하거나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개정 이후 도입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치매·중증장애·정신질환 등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 제도의 종류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4가지가 존재하며, 보호의 강도 및 적용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성년후견 | 전면적 판단능력 부족 시 (예: 중증 치매) |
한정후견 |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복잡한 법률행위 곤란 |
특정후견 | 일시적 사유로 특정 사무만 후견이 필요한 경우 |
임의후견 | 미리 본인이 후견인 및 사무를 지정해두는 방식 |
후견 개시 요건 및 절차
후견 개시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심문과 감정을 거쳐 결정합니다. 의사의 판단과 전문가 조사가 중요합니다.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찰 등 |
필요 서류 | 의사 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
조사 과정 | 가사조사관 조사, 의사 면담, 심문 등 |
결정 절차 | 법원 심문 → 후견 개시 결정 → 후견등기 |
성년후견의 내용
성년후견은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한 상태로, 가장 강력한 후견 유형입니다.
적용 대상 | 상시적·지속적 판단능력 상실자 |
후견인의 권한 | 생활·재산·법률행위 전반을 대리 또는 동의 |
본인의 행위 |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무효 |
예시 | 치매 노인의 부동산 매매 등 대리 |
한정후견의 내용
한정후견은 부분적인 판단능력 부족에 따른 후견으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 |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일부 법률행위 곤란 |
법률행위 제한 |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 후견인 동의 필요 |
재산 관리 | 복잡한 계약, 상속 재산 등 대리 |
예시 | 정신질환으로 일정한 통제력 상실자 |
특정후견의 내용
특정후견은 일시적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예: 입원, 재해 등)에 일부 사무에 한해 지정하는 후견입니다.
적용 사유 | 수술 중 혼수상태, 일시적 인지장애 등 |
지정 범위 | 한정된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권한 부여 |
기간 | 일정 기간 후 종료 가능 |
예시 | 뇌출혈 환자의 수술 동의 대리 등 |
임의후견 제도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후견인을 지정해두고, 장래를 대비하는 계약으로,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 계약 | 공증을 통한 임의후견 계약 체결 |
개시 요건 | 판단 능력 상실 후 후견 개시 심판 |
계약 내용 | 재산관리 범위, 후견인 역할 등 구체화 가능 |
실효성 | 치매 고령자 증가로 실무상 활용도 증가 |
후견인의 권한 및 의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의 감시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법률행위 대리 | 매매, 계약, 소송 등 대리 가능 |
재산관리 | 수입·지출 통제, 금융 거래 관리 |
보고의무 | 연 1회 이상 가정법원에 보고 |
후견인의 책임 | 위법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 있음 |
후견 종료 사유 및 절차
후견은 사망, 판단 능력 회복, 기간 만료, 법원의 종료 결정 등으로 종료됩니다.
종료 사유 | 피후견인 사망, 능력 회복, 기간 만료 등 |
후견 종료 신고 | 관할 법원에 종료 사실 통지 |
재산 정산 | 종료 후 재산 반환 및 정산 보고 |
책임 해제 | 정산 완료 후 후견인의 법적 책임 종료 |
후견 사건과 연계된 법률 문제
후견은 유언, 상속, 증여, 계약, 임대차, 의료 동의, 소송 등 다양한 사건과 연계됩니다.
유언 능력 판단 | 후견 개시 전 유언의 효력 논쟁 가능 |
상속 분쟁 | 피후견인의 재산처리와 상속 간 충돌 |
소송 대리 | 피후견인을 대신한 소송 수행 |
의료 동의 | 수술, 입원, 연명치료 결정 대리 |
관련 법률 서비스
후견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 법적 보호장치로, 가족 갈등 예방과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요구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적정한 후견인 지정, 재산보호, 분쟁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성년후견 개시 청구 | 진단서 확보, 후견인 추천, 법원 대응 |
한정·특정후견 조정 | 최소 개입 원칙에 따라 맞춤형 후견 설계 |
임의후견 계약 공증 | 공증사무소와 협력한 계약 체결 절차 지원 |
후견인 변경·해임 청구 | 부적절한 후견인에 대한 법원 청구 |
후견 종결 후 정산 | 재산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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