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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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관련

후견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생활, 재산, 법률행위를 지원하거나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개정 이후 도입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치매·중증장애·정신질환 등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 제도의 종류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4가지가 존재하며, 보호의 강도 및 적용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성년후견 전면적 판단능력 부족 시 (예: 중증 치매)
한정후견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복잡한 법률행위 곤란
특정후견 일시적 사유로 특정 사무만 후견이 필요한 경우
임의후견 미리 본인이 후견인 및 사무를 지정해두는 방식

후견 개시 요건 및 절차

후견 개시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심문과 감정을 거쳐 결정합니다. 의사의 판단과 전문가 조사가 중요합니다.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찰 등
필요 서류 의사 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조사 과정 가사조사관 조사, 의사 면담, 심문 등
결정 절차 법원 심문 → 후견 개시 결정 → 후견등기

성년후견의 내용

성년후견은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한 상태로, 가장 강력한 후견 유형입니다.

적용 대상 상시적·지속적 판단능력 상실자
후견인의 권한 생활·재산·법률행위 전반을 대리 또는 동의
본인의 행위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무효
예시 치매 노인의 부동산 매매 등 대리

한정후견의 내용

한정후견은 부분적인 판단능력 부족에 따른 후견으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일부 법률행위 곤란
법률행위 제한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 후견인 동의 필요
재산 관리 복잡한 계약, 상속 재산 등 대리
예시 정신질환으로 일정한 통제력 상실자

특정후견의 내용

특정후견은 일시적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예: 입원, 재해 등)에 일부 사무에 한해 지정하는 후견입니다.

적용 사유 수술 중 혼수상태, 일시적 인지장애 등
지정 범위 한정된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권한 부여
기간 일정 기간 후 종료 가능
예시 뇌출혈 환자의 수술 동의 대리 등

임의후견 제도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후견인을 지정해두고, 장래를 대비하는 계약으로,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 계약 공증을 통한 임의후견 계약 체결
개시 요건 판단 능력 상실 후 후견 개시 심판
계약 내용 재산관리 범위, 후견인 역할 등 구체화 가능
실효성 치매 고령자 증가로 실무상 활용도 증가

후견인의 권한 및 의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의 감시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법률행위 대리 매매, 계약, 소송 등 대리 가능
재산관리 수입·지출 통제, 금융 거래 관리
보고의무 연 1회 이상 가정법원에 보고
후견인의 책임 위법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 있음

후견 종료 사유 및 절차

후견은 사망, 판단 능력 회복, 기간 만료, 법원의 종료 결정 등으로 종료됩니다.

종료 사유 피후견인 사망, 능력 회복, 기간 만료 등
후견 종료 신고 관할 법원에 종료 사실 통지
재산 정산 종료 후 재산 반환 및 정산 보고
책임 해제 정산 완료 후 후견인의 법적 책임 종료

후견 사건과 연계된 법률 문제

후견은 유언, 상속, 증여, 계약, 임대차, 의료 동의, 소송 등 다양한 사건과 연계됩니다.

유언 능력 판단 후견 개시 전 유언의 효력 논쟁 가능
상속 분쟁 피후견인의 재산처리와 상속 간 충돌
소송 대리 피후견인을 대신한 소송 수행
의료 동의 수술, 입원, 연명치료 결정 대리

관련 법률 서비스

후견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 법적 보호장치로, 가족 갈등 예방과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요구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적정한 후견인 지정, 재산보호, 분쟁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성년후견 개시 청구 진단서 확보, 후견인 추천, 법원 대응
한정·특정후견 조정 최소 개입 원칙에 따라 맞춤형 후견 설계
임의후견 계약 공증 공증사무소와 협력한 계약 체결 절차 지원
후견인 변경·해임 청구 부적절한 후견인에 대한 법원 청구
후견 종결 후 정산 재산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