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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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에 관한 소송

성과 본에 관한 소송은 자녀 또는 본인의 성과 본(姓本)을 변경하거나 창설·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하며, 가족관계 변동, 입양, 사실혼, 친권자 변경, 친생자관계 관련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변경, 성 본 창설, 회복 등 다양한 형태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과 본 변경 소송의 개념

성 본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로, 자녀 또는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법적 정의 기존 성 또는 본을 다른 성·본으로 바꾸는 절차
관할 법원 가정법원 단독
관련 법령 민법 제781조, 가족관계등록법 등
신청 주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미성년 자녀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선택해 변경할 수 있으며,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합니다.

요건 부·모 중 다른 쪽의 성·본으로 변경 희망
정당한 사유 양육자 변경, 친권자 변경, 양부모와의 통일 등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은 자필 동의서 필요
허가 여부 판단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

성·본 창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성과 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법원 허가로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모자 관계만 등록된 경우 등
허가 기준 자녀 복리, 부성 확정 불가능성 등
성 본 구성 신청인이 정한 성 본으로 창설 가능
기록 방법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성·본으로 등록

성·본 회복

입양 등의 이유로 변경되었던 성 본을 본래의 성·본으로 회복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입양 해제, 이혼 등으로 인한 회복 필요 시
허가 기준 부모·자녀 관계 회복, 자녀 복리 등
회복 절차 회복 허가 → 가족관계 등록 정정
제한 사유 반복 변경은 제한될 수 있음

성·본 변경이 빈번한 사유

자녀 보호와 가족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성 본 변경이 청구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혼 후 재혼 양육자 성 본에 통일 필요
입양 또는 입양 해제 양부 성 본에서 친생부로 변경 또는 회복
부성 부정 친생부가 아닌 사실이 확정된 경우
양육권 변경 양육자와의 성 본 통일 필요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

가정법원은 성·본 변경의 정당성 외에도, 자녀의 정체성 혼란 여부, 교육 환경, 심리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정당한 사유 변경의 필요성과 목적이 타당한 경우
자녀 복리 심리적 안정, 학교·사회 적응 고려
가족 환경 양육 환경의 통일성
자녀 의사 특히 만 13세 이상은 명확한 의사 필요

절차 및 구비서류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심문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청구서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또는 청구서 제출
첨부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사유 입증 자료, 동의서
심문 절차 가사조사관 의견, 자녀 면담 등
판결·결정 가정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

성 본 변경 이후의 절차

법원의 허가결정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허가 결정문 수령 법원에서 발급
등록 정정 신청 관할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학교 등 기관 통지 필요 시 성명 변경 통보
기타 변경사항 여권, 보험, 금융 등 이름 정정

성과 본 관련 실무상 쟁점

성과 본 변경은 부모 간 갈등, 양육권 문제, 재혼·사실혼 관계 등과 맞물려 복잡한 법적 쟁점이 동반됩니다.

양육권자 간 이견 한쪽은 변경에 반대할 수 있음
재혼 가정의 성 본 충돌 양부의 성 본 사용 원함 vs 생부 본 유지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 부존재 확인 전 변경 불가
본인의 요청 성인이 성·본 변경을 원하는 경우

관련 법률 서비스

성과 본에 관한 소송은 자녀의 정체성, 가족의 통일성, 심리적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교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 간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성 본 변경 허가 청구 소장 작성 및 법원 대응 전 과정 대리
동의서 작성 및 법정대리인 조정 13세 이상 자녀 동의 및 부모 협의 조정
부존재 확인 및 입양 병합 대응 친생자 부존재 확인과 연계 소송 처리
행정 정정 절차 대행 허가 결정 이후 가족관계등록 정정, 학교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