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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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은 민법상 부모와 자식으로 추정되는 관계가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으로 그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법적으로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확인의 소로, 자녀, 부모 모두의 인격권 및 가족관계 정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상 부(父) 또는 모(母)로 인정되는 자와 실제 생물학적 부모가 다른 경우, 반드시 법원의 판결로 확인받아야 효력을 갖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개념

민법상 친생자 추정에 따라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면 부존재 확인 소를 통해 그 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의의 법률상 부자(또는 모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
대상 혼인 중 또는 혼인 성립 직후 태어난 자녀
법적 근거 민법 제844조, 가족관계등록법 등
성격 확인의 소로서 판결로만 효력 발생

친생자 추정 제도

민법은 혼인 중 또는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부존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 중 출생 혼인 성립일부터 임신 가능성 존재 시 추정
혼인 해소 후 출생 이혼·사망 후 300일 이내 출생 시 전 남편의 자로 추정
재혼 간 출생 이전 남편과 새 남편 간 추정 충돌 가능
추정 번복 법원의 부존재 확인 판결로만 추정 번복 가능

청구 요건

부존재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상 친생자 추정이 존재하고, 실제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중 자 출생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여야 함
실제 혈연 없음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관계 부존재 입증
혼인의 실질 동거 여부, 혼인 유지 상태 등도 고려
소 제기 자격 원칙적으로 부 또는 자가 청구 가능

소 제기 대상 및 당사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는 원고와 피고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당사자 지위에 따라 소송 수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원고 법률상 부(또는 모), 자녀 본인
피고 상대방 부모 또는 자녀 본인
사망 시 상속인을 상대로 소 제기 가능
법정대리인 미성년 자녀인 경우 대리인이 원고가 될 수 있음

제소 기간 및 시효

부존재 확인은 친생자 관계 추정이 성립된 이후 언제든 제기할 수 있으나, 일정 상황에서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 부존재 확인은 시효 제한 없음
인지 후 사망 시 사망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제기 가능
혼인 해소 후 제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제기 권장
소극적 권리남용 오랜 시간 방치한 경우 권리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음

판결의 효력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부모-자녀 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법적 효력 확정판결 이후 자녀는 해당 부모와 법적 무관
소급효 출생 당시까지 소급하여 효력 발생
가족관계 정정 관할 호적관서에 확정판결로 정정 신청
기존 권리 상속, 부양의무, 성·본 등 소급 제거됨

유전자 검사와 입증 방법

친생자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유전자 검사이며, 법원이 명령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불리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DNA 검사 99.99% 이상의 정확도로 친자 확인 가능
법원 감정 법원이 지정한 공인 감정기관에 의뢰
검사 거부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불리하게 작용
기타 증거 혼인기간, 동거사실 부존재, 출산 시점 등

자녀의 법적 지위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는 해당 부모의 자녀 지위를 잃으며, 성·본도 변경되며, 친권·상속·부양 관계도 소멸됩니다.

성·본 변경 친권자 변경과 함께 가능
친권자 지정 부존재 인정 시 친권자 다시 결정 필요
상속권 소멸 해당 부 또는 모에 대한 상속권 사라짐
양육비 청구 부존재 인정 후 양육비 청구 불가능

비밀주의 원칙

친생자 부존재 확인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재판 과정 및 판결문 작성에서도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비공개 심리 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심리 가능
판결문 익명 처리 자녀 이름 등은 공적 문서에서 익명화
신중한 제기 자녀의 정신적 충격 등 고려 필요
조정 권고 재판 전 가족관계 조정 권고 가능

대법원 판례 기준

대법원은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는 데 있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며, 혼인 기간 중 출생이 아닌 경우에도 생물학적 관계가 중요 기준이 됩니다.

혼인 중 출생 추정 부와 모의 동거 여부 등 실질 판단
생물학 우선주의 유전자 관계가 없음을 중점 판단
공익과 사익의 조화 가족질서 보호와 개인 정체성 보장 균형 고려
판례 경향 최근은 친자관계 진실을 중시하는 경향

관련 법률 서비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민감하고 전문적인 절차로, 사실 입증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존재 확인 소송 대리 청구 요건 정리부터 판결까지 전면 수행
유전자 검사 조정 법원 감정 신청 및 검사지정 등 절차 대리
가족관계 정정 판결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신청 수행
비공개 심리 대응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전략 수립
자녀 권리 보호 자문 자녀 성·본, 친권 등 민감 문제까지 통합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