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형사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누군가 당신을 의심해도, 법은 진실만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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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말한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아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블로그 등에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언론 보도나 공익 제보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려면 표현 방식, 목적, 공개 범위 등이 정당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사실이 진실이든 아니든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대화로 시작된 문제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현 내용에 대해 충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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