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신이 외친 억울함은 결국 법정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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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도 소송 절차 자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일방적 기피나 연락 단절로 인해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장을 전달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없거나 수차례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관보나 법원 게시판을 통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문 절차를 거친 뒤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대방 부재 중에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사실확인이나 증거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부재가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신속히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송달 불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탐문이나 주소조회를 통해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하고 그 주소를 기준으로 공시송달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연락 두절을 방치하면 시간만 지체되므로 전략적으로 소송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밟아 나가면 이혼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조력자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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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탐문 및 확인 | 주민등록지·최종 거주지 조회 및 법원 제출 서류 작성 |
단독 재판 전략 자문 | 상대방 부재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소송 방향 제시 |
판결 확정 후 후속 절차 지원 | 이혼판결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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