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사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싸움은 법정에서 이뤄지지만, 승리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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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단순한 협의이혼보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계획과 책임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이혼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기일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외에도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의 복리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함께 다뤄지며, 이 부분은 단순한 당사자 간 합의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자녀 양육계획서를 필수로 제출받습니다. 양육계획서에는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할 것인지, 면접교섭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혼이 인용됩니다.
조정절차에서 양육 관련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재판절차에서 가사조사관이 개입해 자녀의 복지와 현재 상황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기일이 수차례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동반한 이혼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아이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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