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가사 이혼 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당신의 목소리가 약해질수록, 변호사의 목소리는 더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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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전세보증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해당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는 집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실질적으로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한쪽이 전액 부담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으로 기여했다면 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

전세 계약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한 공동 주거지이고 혼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법적으로 공동재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분할 시점에서는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아직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수령하게 될 보증금에 대해 분할권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만약 이혼 당시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아 현금 분할이 어려운 경우, 판결이나 합의로 상대방의 지분을 명확히 인정받고, 나중에 전세금 반환 시 분배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문제는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므로 법적 기준과 사례에 밝은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분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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