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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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회생절차는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 또는 구조적 재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워졌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 보호와 기업 존속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추구합니다.
회생절차 개요
회생절차는 법원이 개입하여 채무자(기업)의 재산을 보전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획(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관련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적용 대상 | 지급불능 또는 회생불가능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 |
| 절차 목적 | 채무조정, 경영정상화, 기업 존속 |
| 진행 주체 | 법원 및 관리인, 채권자, 이해관계인 |
신청 요건
회생절차는 기업이 도산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 요건 | 만기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 |
| 재무위기 요건 |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유동성 부족 |
| 법인 형태 | 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한 법인 (개인기업 제외) |
| 회생 가능성 | 회생을 통해 기업의 존속이 가능한 경우 |
회생절차 진행 단계
회생절차는 법원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 및 종료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회생절차 신청 |
| 2단계 |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
| 3단계 | 개시결정 |
| 4단계 | 채권조사 및 조사기일 |
| 5단계 | 회생계획안 제출 |
| 6단계 | 채권자 동의 및 인가심리 |
| 7단계 | 회생계획 인가 및 이행 개시 |
| 8단계 | 계획 이행 후 절차 종결 |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은 기업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의 개별행위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 재산처분, 담보권 실행 등 제한 |
| 중지명령 | 채권자의 소송, 강제집행, 담보권 행사 중지 |
| 효력 범위 | 모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
| 법원 권한 |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여부는 법원 재량 |
채권자, 채무자, 주주의 지위
회생절차 내 이해관계인들은 각자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가 요건 및 회생계획 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회생채권자 |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일반채무권자 |
| 회생담보권자 | 담보를 보유한 채권자 |
| 공익채권자 | 절차 개시 후 발생한 필수경비 채권자 |
| 주주 | 자본감자, 신주발행 등에 대해 의견 개진 가능 |
회생계획안의 구조
회생계획안은 기업의 부채 상환 방식, 영업계획, 구조조정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제 조건 | 상환 시기, 비율, 이자율 등 구체 명시 |
| 운영 계획 | 회생 이후 사업계획, 자금조달 방안 |
| 채무조정 | 원금 감면, 이자 면제, 상환유예 등 포함 가능 |
| 출자전환 | 채무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 가능 |
채권자 동의 요건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정해진 기준 이상의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회생채권자 동의율 | 채권 총액 기준 2/3 이상, 인원 기준 1/2 이상 |
| 담보권자 동의 | 담보채권자 집단 내 3/4 이상 동의 필요 |
| 주주의 동의 | 자본재조정 시 특별결의 필요 가능 |
| 반대표 대응 | 법원의 재량으로 강제인가 가능 (크램다운) |
관리인의 역할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이 되거나, 법원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자기관리회생(DIP) |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 |
| 외부관리인 | 법원이 전문인을 선임할 수 있음 |
| 관리인의 권한 | 회계, 인사, 계약 등 경영 전반 |
| 법원 감독 | 모든 주요 결정은 법원의 허가 필요 |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의 완료, 폐지결정, 이행불능 등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정상종결 | 계획대로 상환 완료 후 절차 종료 |
| 강제종결 | 계획 불이행 또는 허위로 인한 폐지 |
| 파산전환 | 회생 불능 판단 시 파산 절차로 전환 |
| 계속 기업 가능성 | 종결 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영업 가능 |
회생절차 중 주의사항
절차 진행 중에는 신중한 경영 및 법률 대응이 필요하며, 법원의 감독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 회생절차 기각 또는 형사처벌 대상 |
| 무단 자산 처분 | 보전처분 위반으로 간주됨 |
| 채권자 누락 | 추후 인가 무효 또는 민사분쟁 발생 |
| 직원 및 거래처 신뢰 |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 유지 필요 |
회생절차의 장점과 단점
회생은 기업에 유리한 점이 많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 장점 | 강제집행 중단, 채무조정, 경영권 유지 가능 |
| 단점 | 절차 복잡, 서류 방대, 공신력 저하 가능 |
| 회생 성공 시 | 신용 회복, 거래 정상화, 경쟁력 회복 |
| 회생 실패 시 | 파산 전환, 자산 매각, 청산 가능성 |
관련 법률 서비스
기업회생은 법적, 회계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회계법인, 변호사, M&A 자문기관 등 전문가의 종합적 조력이 필수입니다.
| 회생절차 신청 대리 | 법원 제출서류 작성 및 접수, 자문 |
| 회생계획안 작성 | 재무자료 기반 변제안 수립 |
| 채권자 협상 | 감면비율, 출자전환 등 조정 지원 |
| 관리인 선임 대응 | DIP 여부 확보 또는 외부관리 대응 |
| 종결 후 회계 지원 | 이행 감시, 경영 자문, 기업금융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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